주문
1. 제1심 판결 중 가액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주문 제5의 나항 중 피고 해당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① 2004. 7. 27. 보증금액 442,000,000원, 보증기한 2005. 7. 14.까지(그 후 2010. 7. 9.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정하여, ② 2007. 6. 5. 보증금액 160,000,000원, 보증기한 2008. 6. 4.까지(그 후 2010. 6. 4.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정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B, C, D(이하 ‘B’, ‘C’, ‘D’이라 한다
)은 A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구상채권의 보전 등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① 2004. 7. 27. 520,000,000원, ② 2007. 6. 5. 2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A은 2009. 8. 12. 당좌부도로 인해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였고, 원고는 2009. 9. 16.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합계 549,193,75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① 2009. 9. 16. 3,919,090원, ② 2009. 9. 22. 3,020원을 각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545,271,649원(= 549,193,759원 - 3,919,090원 - 3,020원)이 되었다. 3)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1,346,122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위 대위변제일인 2009. 9. 16. 이후 연 15%이며, 원고가 위와 같이 일부 회수한 금원에 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