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신용보증과 대위변제 (1) 원고는 2009. 10. 21. 피고 A과 사이에, 그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보증원금 95,000,000원, 보증기한 2010. 10. 20.까지로(그 후 보증기한을 2013. 5. 16.으로 연장하였다) 정해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2009. 10. 26. 신한은행에 원고로부터 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7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 A이 2013. 2. 24. 신한은행에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는 2013. 3. 2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한은행에 합계 61,874,666원(= 잔여 원금 61,200,000원 이자 674,666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A에게 그 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을 갖게 되었다.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 A은 원고의 대위변제일부터 구상금 채권 변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구상금 채권의 보전에 들인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2. 12. 1. 이후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5)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2013카단262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기 위한 비용 331,330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부동산 매매 (1) 피고 A, B은 C의 친생자이나, 피고 A은 백부 망 D의 사후양자가 되었다.
(2) 피고 A은 2012. 12. 26.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공유지분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순번 1 토지를 ‘이 사건 대지’, 순번 2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