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8 2015고단7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있는 E학교(특수학교) 교사이고, 피해자 F(남, 18세)은 발달 장애 1급인 사람으로 위 E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10:00경 위 E학교 고등학교 1학년 인내반 교실에서 피해자의 귀에 묻은 때를 물티슈로 닦아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싫다는 표현으로 피고인의 옷깃을 잡아당기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감히 내 옷을 잡아당겨,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손을 떼어 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놓아 주지 않자 더욱 격분하여 발로 의자에 앉자 있는 피해자를 2~3회 차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과 의자를 벽 쪽으로 밀어 붙인 후 책상이 장애학생 가슴과 배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책상을 양 손으로 밀고 당기고를 반복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잡아끌어 교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고, 피해자가 다시 의자에 앉자 교실 내에 있던 조화 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리치려는 등 위협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각 면담 및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의 목격자인 공익근무요원 G, H의 각 진술은 이들이 피고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을 수사기관의 각 진술과 대조해보면 범죄의 경위, 태양, 순서 등 주된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두 증인 사이에서도 큰 모순됨이 없다.

또한 각 증인의 법정진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