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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노392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H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교실 안의 구체적인 위치, 이 사건 발생일시, 이 사건 당시 공익근무요원인 I가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현장에 있던 학생들의 인원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피해자가 흘린 피의 양 등에 관하여 일관성 없이 진술하고 있는 점, I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였는지 여부 및 당시 피해자가 흘린 피의 양 등에 관하여 H와 다르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발생일시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E학교 측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인 J은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고,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성 없이 진술하고 있으며, E학교 측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M이 작성한 보건일지는 E학교의 재량휴교일인 2010. 4. 23. 진료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신빙성이 없는 H, I, J의 진술 및 보건일지의 기재를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은 2010년에 E학교 1학년 2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자폐성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2010년에 정신지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인 E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3학년의 학생 수가 많아 1학년 2반 교실에서 1학년 학생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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