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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부터 2011. 8. 23.까지 사회복지법인 E학교 교사였다.

피고인은 2010. 4. 2. 오전경 오산시 F에 있는 E학교 1학년 2반 교실에서 3학년생인 피해자 G(18세, 지적장애 1급)이 수업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 앞에 있는 거울을 본다는 이유로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장구채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를 흘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I, J의 각 법정진술

1. 보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H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교실 안에서 장구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경위, 도구(장구채), 장소(교실 안) 및 그 이후의 처치 등에 관한 H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물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교실 안의 구체적인 위치, 일시 등에 관한 H의 진술에 일부 부정확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특히 H가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장구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H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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