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피해자 B학교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어촌계 법인계좌(새마을금고 C)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위 계좌에 제주시로부터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지방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5. 22.경 위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총 85,800,000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9년도 B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알림, 2019년도 B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보조금 지급결정서, 보조금 교부결정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받은 보조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단기간 내에 다액의 피해금액을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그 피해금액을 도박에 사용하였는바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