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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구합531
친환경공법 육계사육농장지원사업 보조금환수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원고의 보조금 수령 1) 원고는 2007. 6. 5.경 무안군 보조사업인 ‘B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피고로부터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

) 신축을 위한 보조금 6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2. 2. 7.경 무안군 보조사업인 ‘C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피고로부터 퇴비사 신축을 위한 보조금 2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등 1) 피고는 2018. 3. 30.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부터 원고의 위장설립, 보조금 부당 수령, 보조금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제한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 요청을 받았다. 2) 피고는 2018. 5. 8. 원고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사유로 구 무안군보조금관리조례(전라남도 무안군 조례 제1468호)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B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 통지를 하였다.

- 위장 설립된 법인으로 보조사업 부정 신청 - 허위 자부담금 서류 제출 등 보조금 600,000,000원 부당 수령 - 보조금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재산처분의 제한 규정 위반 3) 피고는 2018. 5. 8. 원고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사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통지(이하 위 2007년 보조금 환수 통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 위장 설립된 법인으로 보조사업 부정 신청 - 허위 자부담금 서류 제출 등 보조금 27,000,000원 부당 수령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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