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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구합372
개선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17. 원고에게 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 중 장기요양기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이하 ‘이 사건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파랑새방문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 파랑새지역아동센터(이하 ‘이 사건 아동센터’라 한다), 파랑새어린이집, 파랑새유치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피고로부터 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예산 전액을 지원받아 원고 등 사회복지법인에게 교부하고 있다.

나. 부산광역시는 2014. 1. 17. 피고에게 2014년 1월 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교부내역 및 교부조건을 알려주었는데, 교부내역 항목으로 인건비, 운영비, 목욕사업, 영구임대 프로그램, 재가봉사사업, 특성화사업이 정해져 있고(이 사건 사회복지관의 경우 위 교부내역 항목 중 인건비, 운영비, 재가봉사사업란에 보조금 금액이 정해져 있었다),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는 보조금 사용에 있어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보조금을 별도의 계정에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4. 1. 22. 원고에게 2014년 1월 사회복지관 운영비의 지급을 알리면서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가 피고에게 통지한 '2014년 1월 사회복지관별 운영비 교부내역'을 첨부하였고, 교부조건으로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타 사업비로 사용전환시 환수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정으로 보조금을 관리하도록 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매월 1회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발송하면서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11. 4. 부산광역시로부터 2016년 정기종합감사결과 ① 원고가 2014. 8.부터 2016. 4.까지 총 12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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