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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10 2016고정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D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던 중, 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사실은 위 아동센터 생활복지 사들에게 월 급여로 60만 원만 지급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군산 시청에 110만 원 내지 115만 원을 급여로 지급할 것처럼 허위 급여 보조금 신청을 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0. 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군산 시청 어린이 행복과 사무실에서, 관련 담당자에게 ‘ 생활복지 사 E, F에게 월 급여로 각각 110만 원을 교부하니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 는 취지 허위 보조금( 급여)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자로부터 같은 달 23. 경 급여 보조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교부 받아 위 E, F에게 급여로 합계 120만 원만 지급하고 그 차액인 100만 원 상당의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300,000원 상당의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횡령

가. 프로그램 사업비 횡령 피고인은 2014. 1. 23. 경 피해자 군산 시청으로부터 아동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등으로 용도가 특정된 프로그램 사업비 790,500원을 지급 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551,900원을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프로그램 강사료로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고 이를 그 용도를 벗어난 복지 센터 일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949,150원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토요 운영비 횡령 피고인은 2014. 1. 26. 경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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