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C아동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동센터의 지출 업무를 총괄 담당하였다.
논산시는 2010년도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계획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였는데, 위 운영비 지원계획에 의하면, 운영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수와 상근종사자를 기준으로 차등지원 지급되어 위 C아동센터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매월 400만원(1년 합계 4,8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상근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D, E와 함께 위 D, E가 위 C아동센터에서 상근하지 아니함에도 위 D과 E가 상근하여 근무하는 것처럼 위 D 및 E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보조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0. 3. 19.경 논산시 C아동센터에서, 피해자 논산시로부터 1/4분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보조금 1,2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실제 상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D에 대한 급여명목으로 18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1,012,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C아동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 2대를 이용하여 피해자 F학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버 강의와 관련하여 G(학번 : H, 아이디 : H)으로부터 청소년복지론 등 4과목, I(학번 : J, 아이디 : J)으로부터 사회복지실천론 등 4과목에 대하여 수강등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