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1.06 2013고정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19:18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에 있는 봉산묵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중앙리에 있는 속옷천국 의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이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