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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7.09 2014고단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8. 14:10경 경남 거창군 고제면 입석1길 46-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거창읍 김천리에 있는 들꽃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14: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들꽃마을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흥여객 사거리 쪽에서 들꽃마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좌회전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한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107] 피고인은 2014. 4. 12. 20: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에 있는 강변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김천리에 있는 거창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기록사진

1. 진단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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