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9.04 2019고단1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9고단162』 피고인은 2019. 5. 21. 1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경남 거창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거함대로 74 대동회전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1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10. 21:4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5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25. 19: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C)
1. 의무보험조회(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