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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9.04 2019고단1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1.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62』 피고인은 2019. 5. 21. 1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경남 거창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거함대로 74 대동회전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1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10. 21:4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5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25. 19: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C)

1. 의무보험조회(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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