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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7.03 2013고정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5.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에 있는 죽전분식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읍 가지리에 있는 외양간 구시 식당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거리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월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그 무렵부터 2013. 3. 5. 23:45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도로상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번호판미부착(무등록)차량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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