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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1.10 2012고합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21:3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에 있는 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양평리에 있는 아월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00. 이후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 4회, 집행유예 2회에 이르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와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주취의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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