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19:00경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에 있는 산포마을 입구 약 100m 지점 편도 1차로 도로를 남하면 방면에서 산포마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B 운전의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있던 위 오토바이 동승자 피해자 F(여, 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2014. 9. 19. 19:25경 피해자를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16-28에 있는 의료법인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으로 호송 중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기흉 및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9. 19: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에 있는 거창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건어물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하면 무릉리에 있는 산포마을 입구 약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기록사진
1. 구급차량 블랙박스 자료 사진, 수사보고 사고현장 녹화 영상자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