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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48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D’, ‘E’ 등의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여, B은 위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명의를 대여해 주고 성매매 남성의 응대 및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2. 7. 경 용인시 수지구 F 건물 B 동 410호, 712호, C 동 926호, 1012호 등을 임차한 다음, 위 B 동 712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G를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린 후, 위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초순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화 내역 사본, 휴대폰 연락처 사진 등 사본, C과 B 문자 메세지 등 사본, 피고인과 B 문자 메세지 등, A과 B 사이 통화 내역 등

1. 현장사진 등 사본

1. 수사보고서( 공 범 B, C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 피의자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 기간 관련),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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