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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9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2017. 8. 3.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 301호 등 2개의 원룸을 성매매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고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였으며, 인터넷에 성매매 알선 싸이트인 ‘D ’를 개설한 후 ‘E’ 등 성매매광고 싸이트에 ‘D’ 업소를 광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을 위 원룸까지 안내한 후 성매매 대가로 1 시간에 15만원을 받고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여성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위 15만원 중 5만원은 피고인이 갖고 10만원은 성매매여성이 갖게 하는 방법으로 매일 2~3 회씩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써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2017. 8. 3. 경까지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E’, ‘F’, ‘G ’에 매월 일정액을 지불하고 ‘D’ 라는 상호로 ‘A 코스 (60 분, 원 샷) 15만원’, ‘B 코스 (120 분, 투 샷) 30만원‘, ’H 매니 져 (25 age, 47kg, 164cm, B 컵)‘, ’I 매니 져 (21 age, 48kg, 159cm, C 컵)’, ‘J 매니 져 (27 age, 49kg, 166cm, C 컵)’, ‘K 매니 져 (24 age, 49kg, 164cm, C 컵)’ 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가 행하여 지는 업소를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D 업주 A의 성매매 알선방식 등에 대하여)

1. D 사이트 홍보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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