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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16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 상호명 'B' 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성매매 업소의 광고 누구든지 성매매가 행해지는 업소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0. 일경부터 2016. 1. 19. 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C에 'B' 라는 상호로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광고 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0 일경부터 2016. 1. 19. 경까지 부산 사하구 D 소재 4 층에 ‘E ’를 운영하며 'C' 라는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코스 요금 9만원, 12만원, 14만원, 17만원을 받고 태국 국적 여성 종업원과 위 업소 내부 밀실에서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1. 광고 사진,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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