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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3 2017고단59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2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부터 2016. 12. 20. 19:30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B C 동 306호, 412호, 509호, 510호, 527호, 610호, 611호 총 7개 호실에서 C과 함께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 인은 운영자금 1,000만 원을 C에게 지원하고, C은 위 오피스텔을 운영 ㆍ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으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사본

1. 임의 동행보고 사본, 내사보고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사본, 압수 목록 사본

1. H 대화내용 캡 처 (C, A) 사본, I 영업관련 휴대폰 대화내용( 업주, 여성 종업원) 사본

1. 현장사진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3 년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고,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 행위를 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범행 기간 비교적 단기간 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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