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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2 2016고단74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부부 사이로 일본국 도쿄도 D 역 부근에서, ‘E’ 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C( 속칭 ‘F’) 은 성매매 여성 수급 및 관리, 인터넷 광고, 전화 수신, 성매매 대금 수금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전화 수신, 성매매 대금 수금, 운전기사 부재 시 성매매여성을 호텔까지 데려 다 주는 역할을 맡아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0. 1. 경부터 2015. 2. 20. 경까지 위 업소 부근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입국한 한국인 성매매여성 G, H, I, J, K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일본 남성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 코스 별로 2만 엔 (80 분, 한화 21만 원 상당 )에서 15만 엔 (1 일 데이트, 한화 157만 5천 원 상당) 을 성매매 비 명목으로 받으면 그 중 40%를 업 소 지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수사보고, 각 출입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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