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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79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64』 피고인은 B, C과 함께 ‘D’, ‘E’ 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C은 위 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과 B는 성매매 남성의 응대 및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3. 경부터 여기서 “2017. 3. 경부터” 라는 것은 C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위하여 오피스텔 5개 호실을 모두 임차한 때를 말하는 것이다.

4.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F 오피스텔 703호, 1007호, 1102호, 1108호, 1205호를 임차하고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2017. 4. 20. 경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려서 위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 F 703호에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 G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초순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공소장에는 “ 영업으로” 라는 기재가 빠져 있으나 착오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B, I,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임의 동행보고, 각 내사보고,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K 유선 수사, 피의자 C 관련 사건 기록 첨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피의자 C 계좌거래 내역 첨부, 피의자 C, B 간 메시지 수, 발 신 내역 첨부, 피의자 C, B 간 계좌거래 내역 첨부)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계좌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1. 각 현장 사진 등, 성매매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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