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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237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 903호에서 ㈜E 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 통장 (F) 및 우리은행 예금 통장 (G) 을 보관하고 있던 중, 통장 관리를 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기업은행에서 500만원을 인출한 부분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6. 28. 대전 서구 대덕대로 400, IBK 기업은행 대덕대로 지점에서 법인도 장이 날인된 IBK 입출금 전표의 계좌번호란에 ‘F’, 금 ‘ 오백만원’, 출금 메모 ‘D‘, 예금 주란에 ’ ㈜E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 주 )E 명의의 IBK 입출금 전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BK 입출금 전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E 경리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통장 등을 보관하며 회계 등 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로,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E 명의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H의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예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E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 (F )로부터 임의로 예금 50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6. 28.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903호 ㈜E 의 경리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통장 등을 보관하며 회계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5.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와 공인 인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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