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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15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에서 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조합의 그룹장들 명의 계좌로 부가 가치세 환급금이 입금되었는데, 위 조합 116 그룹장 E, 920 그룹장 F, 315 그룹장 G으로부터 조합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들의 도장을 건네받아 일시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위 환급금을 인출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예금 출금 전표 용지에 E, F, G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그들 명의의 예금 출금 전표 여러 장을 위조해 두고, 위 조합의 경리 직원에게 환급금 내역을 확인한다고 말하여 그가 보관 중이 던 E, F, G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았다.

1. 피고인은 2008. 10. 23. 시흥시 공단 1대로 229( 정왕동 )에 있는 피해자 ㈜ 중소기업은행의 시화공단 지점에서,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H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조한 위 E 명의 예금 출금 전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위 계좌의 통장을 제시하면서 예금 인출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E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없었고 위 예금 출금 전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예금 인출 명목으로 기업은행 시화공단 지점 발행 1,000만 원권 수표 17매, 100만 원권 수표 3매, 10만 원권 수표 6매 등 1억 7,36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0. 23. 시흥시 서해안로 242( 정왕동 )에 있는 피해자 ㈜ 중소기업은행의 시화 옥구 지점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F 명의 기업은행 I 계좌에서 1억 4,47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0. 23. 경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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