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4.27 2016고정5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7. 경 고양시 일산 서구 중앙로 1406에 있는 ‘IBK 기업은행 일산 주 엽 지점’ 앞에서 향후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C) 을 개설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서, IBK 기업은행금융거래 현황, IBK 기업은행 텔 레 뱅킹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통장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야기되는 폐해가 심각한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