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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5 2016고단23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301』 피고인은 2016. 3. 28.경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및 주식회사 F(대표이사 E)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농협은행 통장,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회사금고 등을 보유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계좌들에 입금된 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0.경 안산시 단원구 번영1로 7 삼호 안산 A동에 있는 우리은행 시화공단금융센터에서,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36,699,320원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3595』 피고인은 2016. 5. 18.경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경영지원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법인계좌(기업은행 I, 신한은행 J, 농협 K) 및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에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각 보관관리하며 거래처에의 입출금 등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8.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회사운영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10,000,000원을 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이체한 뒤, 이를 다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O’, ‘P', 'Q’의 계좌로 입금하여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6.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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