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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31 2018고단10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23: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컨테이너 부두 사거리 쪽에서 대 근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 1 차로를 따라 역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오던 피해자 E(40 세) 이 운전하는 F 트라제 XG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트라제 XG 승용차를 수리 비 852,7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합의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을 하며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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