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2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서부 소방서 사거리 부근 편도 2 차로 도로를 아세아 주유소 방면에서 유탑 유 블 레스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여, 48세) 이 운전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22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과 사이드 미러를 들이받고, 2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H이 운전하는 I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쏘나타 승용차에 동석한 피해자 J( 여, 19세), 피해자 K(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L 소유인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리어도 어 등 수리비 1,516,558원 상당, ( 주) M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 론트 도어 등 수리비 857,578원 상당, ( 유) N 소유인 위 K5 택시를 리어 범퍼 등 수리비 504,27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