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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2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 대한 1차 사고 피고인은 2015. 3. 31. 03:24경 D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편도4차로를 을지병원 사거리 방향에서 압구정역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 편도4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피해자 B(46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택시 뒷쪽에 정차 중인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G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047,471원이 들도록,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4,105,59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H 및 피해자 I에 대한 2차 사고 및 3차 사고 피고인은 2015. 3. 31. 03: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역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논현로151길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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