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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1 2018고단2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13: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천호 대로 방면에서 어린이 대공원 후문 방면으로 주차장을 향해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페달을 밟아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에 설치된 통나무를 들이받은 과실로 때마침 보도에서 장사를 하던 피해자 D( 여, 54세) 와 보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32세) 이 통나무에 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상, 하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 근 중 족(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 항, 2 항 단서 9호, 형법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조, 50 조 (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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