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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16:3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어정 삼거리 편도 4 차로 도로를 동백 이 마트 쪽에서 강남 대학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페달을 제동장치로 오인하여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면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보도 안쪽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 E(41 세) 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가로수와 위 차량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최소 2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로 혼수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가중영역, 금고 8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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