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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55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14: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주차장 방면에서 D 편의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C 주차장 차단기를 들이받은 다음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위 승용차가 급가 속되어 진행방향 우측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33세), 피해자 F( 여, 4세), 피해자 G( 여, 30세), 피해자 H( 남, 4세), 피해자 I( 여, 34세), 피해자 J( 여, 7세) 을 각각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9, 10, 11, 12 흉추 척추체 압박 골절 및 굴 좌상,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관절 전거 비인 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 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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