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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3 2017고정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12:5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약국 앞 도로를 고현 사거리 쪽에서 진행하며 사고 지점 도로변에 주차 중이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변에 주차하면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을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인도로 진행하여 보행 중인 피해자 F( 남, 65세) 이 충격을 피하기 위해 함께 보행 중인 처 G( 여, 61세 )를 밀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G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 피고인은 차량으로 보도를 침범한 적이 없었으므로, 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의 적용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한 후 전신주를 충격하여 이 사건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었는데, 전신주는 보도 위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부분의 도로 연석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낮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량으로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고

보인다.)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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