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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32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고, 2015. 9. 10.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P, Q과 함께 P와 Q은 대출명의자(속칭 ‘바지’)를 모집한 후 주택 담보대출을 알선하는 대출브로커인 피고인에게 알선하고, 피고인은 소개받은 대출명의자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구비하여 이를 이용하여 주택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성심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P, Q과 함께 2009. 11. 17.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867-2에 있는 피해자 성심신용협동조합의 사무실에서, P와 Q은 대출명의자인 R을 피고인에게 알선하고, 피고인은 그 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R이 인천시 남동구 S 제2층 제202호를 소유자 T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R의 재직증명서 등과 R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제출하면서 “R이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니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R 명의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대출금 상환 능력이 없는 R을 대출 명의자로 내세운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택담보대출금 명목으로 U 명의의 은행계좌로 8,80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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