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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11 2014고정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센터 311호에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2014고정130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7. 9.경 익산시 신용동 일대에서 피해자 저축은행 대출담당 상담원에게 전화로 대출신청을 하고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대출계약서 및 대출 관련 서류를 팩스로 제출함으로써 대출이 되면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대출금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2014고정192 피고인은 2013. 7. 9. 15:1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상담원에게 전화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본인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대출계약서 및 대출 관련 서류를 팩스로 제출함으로써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1. 대출신청서 [2014고정1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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