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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07 2019구합727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건물, 3층에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모델메니지먼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2. 1. 원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9. 1.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원고가 2018. 10. 15.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7. ‘원고가 2018. 10. 15.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다. 원고는 2019. 4.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10.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의 대표자는 2018. 10. 15. 참가인에게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였으나, 같은 날 13:32경 참가인에게 ‘내일부터 정상 출퇴근하시구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참가인은 위 정상 출근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였음에도 2018. 10. 16.부터 원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8. 10. 23. 및 2018. 10. 29. 참가인에게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한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참가인의 2018. 10. 16.부터 2018. 10. 23.까지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2) 피고 원고는 2018.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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