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1.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사업시행구역 : 서울 동작구 F 일대 33,593㎡)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1.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24, 25,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33.058㎡를,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058㎡를,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75.21㎡를, 피고 E는 보증금 300만원에 임차하여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4.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529㎡를 각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의 재건축사업 진행 내역 원고의 이 사건 재건축사업 진행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재건축사업을 추진 경과 2010. 8. 12. 조합설립인가 2010. 8. 13. 설립등기 2011. 12. 7. 사업시행인가 2014. 5. 30. 관리처분계획인가 2014. 6. 12.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고시 2014. 9. 1. 관리처분계획변경 승인에 관한 정기총회 승인의결 2014. 10. 17.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2014. 10. 23. 변경인가된 관리처분계획 고시 (2) 원고의 정기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 2014. 9. 1.자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합원 이주 및 신탁등기, 명도소송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에 위임’하기로 의결 2014. 10. 1.자 대의원회의에서 ‘이주개시 시점에서 명도소송을 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하여 진행하고, 이주기간은 2014. 10. 27.부터 4개월로 한다’고 의결 (3) 이주 개시 공고 및 통지 2014. 11. 5. 이주 개시 공고 이주기간 : 2014. 11. 20. ~ 2015. 3. 19., 신탁등기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