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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53553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사업시행구역 :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7-19 일대 33,593㎡)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함)이고, 피고는 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로서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 조합의 설립 경과 및 정관의 주요 내용 (1) 원고 조합의 재건축사업 추진 경과 2010. 8. 12. 조합설립인가 2010. 8. 13. 설립등기 2011. 12. 7. 사업시행인가 2014. 5. 30. 관리처분계획인가 2014. 6. 12.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고시 2014. 9. 1. 관리처분계획변경 승인에 관한 정기총회 승인의결 2014. 10. 17.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2014. 10. 23. 변경인가된 관리처분계획 고시 (2) 원고 조합의 정기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 2014. 9. 1.자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합원 이주 및 신탁등기, 명도소송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에 위임’하기로 의결 2014. 10. 1.자 대의원회의에서 ‘이주개시 시점에서 명도소송을 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하여 진행하고, 이주기간은 2014. 10. 27.부터 4개월로 한다’고 의결 (3) 이주 개시 공고 및 통지 2014. 11. 5. 이주 개시 공고(이주기간 : 2014. 11. 20. ~ 2015. 3. 19., 신탁등기 서류 접수기간 : 2014. 11. 10. ~ 2014. 11. 12.) 공고일 무렵 위 공고사항을 조합원들에게 통지 (4) 한편, 원고 조합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조합원이 납부하는 분담금 등 금전출자 포함)하고,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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