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 내지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들은 주차장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주차장 위탁관리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A은 2004. 12.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 내지 8 토지, 같은 부동산 목록 기재 제9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같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0토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345㎡(이하 ‘이 사건 제1주차장’이라 한다
)에서 피고 A이 별지 4 시설물 목록 기재 각 시설물 등 주차장 설비를 설치하여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제1주차장 이용객들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원고는 피고 A로부터 매월 위탁대행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제1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은 2005. 1. 별지 5 부동산 목록 기재 제1, 2토지, 같은 부동산 목록 기재 제3토지 중 별지 6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같은 부동산 목록 기재 제4토지 중 별지 7 도면 표시 1, 2, 3,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제2주차장’이라 한다)에서 피고 B이 별지 8 시설물 목록 기재 각 시설물 등 주차장 설비를 설치하여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제2주차장 이용객들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