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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50200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6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사업시행구역 : 서울 동작구 D 일대 33,593㎡)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인도목적물을 그 소유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여 이발소로 점유, 사용 중인 자이고,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의 점유자이다.

나. 원고의 재건축사업 진행 내역 원고의 이 사건 재건축사업 진행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재건축사업을 추진 경과 2010. 8. 12. 조합설립인가 2010. 8. 13. 설립등기 2011. 12. 7. 사업시행인가 2014. 5. 30. 관리처분계획인가 2014. 6. 12.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고시 2014. 9. 1. 관리처분계획변경 승인에 관한 정기총회 승인의결 2014. 10. 17.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2014. 10. 23. 변경인가된 관리처분계획 고시 (2) 원고의 정기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 2014. 9. 1.자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합원 이주 및 신탁등기, 명도소송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에 위임’하기로 의결 2014. 10. 1.자 대의원회의에서 ‘이주개시 시점에서 명도소송을 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하여 진행하고, 이주기간은 2014. 10. 27.부터 4개월로 한다’고 의결 (3) 이주 개시 공고 및 통지 2014. 11. 5. 이주 개시 공고(이주기간 : 2014. 11. 20. ~ 2015. 3. 19., 신탁등기 서류 접수기간 : 2014. 11. 10. ~ 2014. 11. 12.) 공고일 무렵 위 공고사항을 조합원들에게 통지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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