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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7 2016고단354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44』 피고인은 2016. 6. 9. 05:53 경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에서, 일행과 함께 걸어가는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갑자기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해 걸어가는 피해자와 일행들을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편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듯이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고단 290』 피고인과 피해자 F(39 세) 은 같은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00:55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 동호회 ‘ 번개’ 모임을 마친 후 “ 더 놀고 가자” 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5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에 대한 각 법정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에스 코트하듯 손을 댄 적은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들의 각 진술의 경우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매우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판시 제 1 항 기재 추행행위는 넉넉히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 고단 2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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