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2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00』 피고인은 2018. 3. 3. 05: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에서 후배인 피해자 E(18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쿠션을 던지면서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려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다시 위 주점 근처에 있는 안경점 앞 도로로 불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366』 피고인은 2018. 1. 1. 04:00 경 전 남 화순군 F에 있는 G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H(18 세) 이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인의 친구 I을 함부로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2018 고단 13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전과 3회 (2016 년 12 월경 2회, 2018년 2 월경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한 피해자 E을 폭행한 후 다시 불러 내어 계속 폭행하는 등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