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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11.30 2016고단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29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2017 고단 52호 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 피고인은 2015. 10. 29.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4. 00:30 경 충북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차를 타고 가 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50 세 )를 발견하고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 회, 뒤통수를 2회, 빗자루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두정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52】 피고인은 2017. 3. 24. 22:30 경 F이 운영하는 위 ‘D’ 식당에서 F이 112 신고를 하자, 옥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42 세) 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H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F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말린다며 H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4, 5회 밀치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부( 증거 목록 순번 20), 진료비 상세 내역서

1. USB 1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증거 목록 순번 15), 참고자료 제출 【2017 고단 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 진술

1. 추송 서에 첨부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판시 상해죄와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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