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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22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73』 피고인은 2016. 8. 13. 06:50 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경비실에서, 동료 경비원인 피해자 D(62 세) 과 근무 교대를 하던 중, 지저분한 경비실을 본 피해 자로부터 “ 자고 일어나면 침구정리는 해야 하지 않느냐.

평소에도 담뱃재, 커피 봉지 등을 그냥 놓고 가지 않았느냐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양 아치 같은 놈아! 치우면 될 것 아니냐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3회 밀치고, 침대 위에 있던 베개를 들어 피해자의 입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 상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2516』 피고인은 2016. 7. 29. 21:55 경 위 C 아파트 101동 3-4 라인 앞에서, 같은 아파트의 자치 회장이었던

E과 그 남편인 F, 아파트의 관리과장이었던

G이 아파트 설비기사인 H과 서로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경비원인 피해자 I(59 세) 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273』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내사보고( 피해자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제출 관련)

1. 범행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2016 고단 2516』

1. 증인 I, H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내역 회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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