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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1894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5.(962),571]
판시사항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시를 신뢰하여 증여재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하는 것과 신의성실의 원칙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만한 공적인 견해를 표시하여 납세자가 귀책사유 없이 위와 같은 견해가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고 그에 따라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견해에 반하여 납세자가 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항에 따라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토지 가액을 평가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홍익

피고, 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소외 1이 1988.2.20. 그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원고들에게 증여하여 원고들이 그에 따른 증여세와 방위세를 납부한 사실, 그 후 1990.12.23. 위 소외 1이 사망하자 원고 1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를 위하여 1991.6.17.경 피고에게 찾아가 그 소속 공무원인 소외 2에게 상속세신고의 절차 및 납부액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던바, 위 소외 2는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인 상속개시자료전 겸 전산수록 자산·소득 명세표를 색출하여 보더니 원고들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이 없어 1991.6.13.자로 과세미달처리하였으니 상속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며 위 명세표까지 교부하여 주므로 원고들은 이에 따라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92.1.6.에 이르러 위 망인이 원고들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증여한 일자가 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위 증여재산의 가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0.1.1.의 개별공시지가(토지)와 과세시가표준액(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이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와 방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상속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은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여 신고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율방법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미신고라는 결과만을 놓고 보면 이 사건의 경우도 위 개정규정에 따라야 할 것처럼 보이나, 원고들이 위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피고에게 상속세신고를 하러 갔으나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과세미달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며 그 명세표까지 교부하여 주므로 이를 믿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고, 달리 원고들이 상속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 위 증여가액도 상속가액에 포함되는 줄 알았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는 납세자에게 불이익하게 법적용을 할 수는 없어 위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개정 전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 원심이 원고들이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불이익하게 법적용을 할 수 없어 위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이유가 꼭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인 원고들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만한 공적인 견해를 표시하여(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들에게 교부한 위 명세서에는 위 증여의 내용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들이 귀책사유가 없이 위와 같은 견해가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고 그에 따라 상속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그와 같은 견해에 반하여 원고들이 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으로써 원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평가는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결론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망 소외 1이 1987.1.1. 소외 3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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