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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2251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61]
판시사항

국세청장이 원고와 동종의 훈련교육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사업경영상담업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였다가 원고가 폐업한 후에 비로소 위 용역의 제공이 상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세청장이 훈련교육용역의 제공이 사업경영상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회신을 동종의 인근사업자에게 하였고, 원고는 사업양수시에 이를 상담업으로 본다고 하는 위의 견해를 신뢰하여서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마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거나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국세청장의 위와 같은 회시는 위 용역의 제공이 상담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공적인 견해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이후 이와 같은 사업장의 사업자들이 과세관청의 견해에 따라 이후의 거래시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거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후에야 비로소 종전의 견해와는 반대로 위 용역의 제공이 상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과세처분에 이른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업경영상담을 사업의 종류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받아 1988. 8. 1.부터 1990. 10. 31.까지 국제산업경영연수원이라는 상호로 국내의 각 기업체로부터 그 종업원에 대한 의식개혁과 분임조 활동, 현장관리자 교육, 근로정신함양교육, 신입사원 정신교육, 여사원 소양교육 등을 의뢰받아 그러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피고는 1992. 7. 16. 원고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로 보고 1990년도의 용역공급가액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확정하고,

나. 피고는 1988. 8. 1.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면서 원고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지정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의 위 사업기간중에 한번도 부가가치세 납세에 대한 안내, 지도, 독촉이나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원고가 폐업을 하고 1년 9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 원고는 1988. 8. 1. 소외인이 국제산업경영연수원이라는 상호로 경영하던 사업을 인수하여 같은 날 관악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로부터 사업의 업태가 서비스, 종목이 사업경영상담으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1990. 10. 31.까지 위 사업을 경영하였고, 원고의 위 사업기간중 피고가 한 번도 부가가치세 납세에 대한 안내, 지도, 독촉이나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원고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지정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의 종목이 사업경영상담으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거나 원고의 위 사업기간중 한번도 부가가치세 납세에 대한 안내, 지도, 독촉이나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원고가 폐업을 하고 1년 9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어떤 잘못이 있었다거나,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갑 제6호증(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종목을 사업경영상담으로 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과세관청이 면세사업자로 등록시켰다고 하여 면세사업자로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면세사업자로 등록시켜 놓고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세사업자라고 하여 과세처분한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국내의 각 기업체로부터 그 종업원에 대한 훈련교육 등을 의뢰받아 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여 왔다면, 그와 같은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이 면세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관청으로부터 그 등록증을 교부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에 대한 안내, 지도, 독촉이나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의 사업이 상담소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로서는 자신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을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1987.12.9.경 국세청장이 원고 사업장에서의 위와 같은 훈련교육용역의 제공이 사업경영상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회신을 동종의 인근사업자에게 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고(갑 제7호증의 1, 2, 소득표준율 적용질의 및 회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양수시에 이를 상담업으로 본다고 하는 위의 견해를 신뢰하여서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마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거나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국세청장의 위와 같은 회시는 위 용역의 제공이 상담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공적인 견해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니고, 이후 이와 같은 사업장의 사업자들이 과세관청의 견해에 따라 이후의 거래시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거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그렇다면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종전의 견해와는 반대로 위 용역의 제공이 상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세무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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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0.14.선고 93구10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