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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14 2014고정1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C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동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6.경 위 C모텔 앞 공터에 모텔 투숙객의 바비큐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경포동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몽골텐트(5m×5m) 2동(총 50㎡)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임의진술서(출장복명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관련 행정심판 및 형사재판의 진행과정에서 몽골텐트의 설치가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재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몽골텐트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공중의 사용에 공하는 관람시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토지에 정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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