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 모텔’을 운영하고, 강릉시 E에서 ‘F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동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1. D 모텔 몽골텐트 설치
가. 피고인은 2013. 7. 10.경 위 ‘D 모텔’ 뒤쪽 공터에 모텔 투숙객의 바비큐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경포동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몽골텐트(5m×5m) 6동(총 150㎡)을 건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1.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모텔 투숙객의 바비큐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경포동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몽골텐트(5m×5m) 6동(총 150㎡)을 건축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 나항의 몽골텐트 12동을 강제철거 당하자 2013. 8. 7.경 위와 같은 장소에 경포동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몽골텐트(5m×5m) 12동(총 300㎡)을 건축하였다.
2. F 모텔 몽골텐트 설치 피고인은 2013. 7. 26.경 강릉시 E에 있는 F 모텔 옆 대지에 모텔 투숙객의 바비큐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경포동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몽골텐트(5m×5m) 8동(총 200㎡)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임의진술서, 임의진술서 등
1. 각 현장사진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관련 행정심판 및 형사재판의 진행과정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