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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03 2012고정46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릉시 C 소재 D 모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동장)에게 건축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0.경 강릉시 C 소재 D텔 주차장 내에 모텔 투숙객의 바비큐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경포동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몽골텐트(5M × 5M) 4동을 증축한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주차장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몽골텐트 4동을 설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몽골텐트는 신고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몽골텐트가 건축법상 신고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설치한 몽골텐트는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수의 인원으로도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는 점, ② 천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E은 이 법정에서 “몽골텐트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2~3명의 인원이 쉽게 설치할 수 있고 또 해체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몽골텐트는 일반인이라도 쉽게 설치ㆍ해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4명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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