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치한 몽골텐트는 고정되어 있고, 이동, 철거가 용이하지 않으며,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었던 점에서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공중의용에 공하는 관람시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텔 투숙객에게 바비큐 장소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붕과 기둥으로 이루어진 몽골텐트(5M×5M) 4동(이하 ‘이 사건 텐트’라고 한다)을 설치한 사실, 피고인은 핀 내지 펙 등을 바닥에 박는 방식으로 이 사건 텐트를 고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텐트 하나의 천막 무게만 34kg에 달하고 철제 다리와 구성품을 포함하는 경우 쉽게 움직이기 어려운 무게가 나가는 몽골텐트 4동의 기둥을 서로 묶어 고정시켰으며 텐트 주변 나무나...